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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4.2.pr

자녀 출산에 의한 보좌인 조기 해임의 불허

미성년자가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로 보좌인으로부터 재산 관리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는 없으며, 법률상의 자녀에 따른 연령 면제 규정은 공직 취임에만 적용된다는 신군 세베루스의 결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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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non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동인,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19권]

§4.4.2.pr

​Nec per liberos suos rem suam maturius a curatoribus recipiat.1 quod enim legibus cauetur, ut singuli anni per singulos liberos remittantur,2 ad honores pertinere diuus Seuerus ait, non ad rem suam recipiendam.

또한 자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보좌인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통보다 더 일찍 돌려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자녀 한 명당 (연령 제한이) 1년씩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직에 관한 것이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신군 세베루스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4.4.2.prrecipiat

    접속법 현재(3인칭 단수)로서, 여기서는 당위 또는 규범적 불가능성(“~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을 나타낸다. 주어는 문맥상 앞 단편의 adulescentes로부터 이어지는 미성년자(단수)이다.

  2. 4.4.2.prquod enim legibus cauetur, ut singuli anni per singulos liberos remittantur

    quod절(“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내용이 동격인 ut절(“자녀 한 명당 1년씩 면제된다는 것”)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이 명사적 구조 전체가 a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에서 부정사 pertinere의 주어(대격)로 기능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2.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