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5.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 AI 생성(gemini-3.5-flash) — 기계 번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
- 日本語 · English · 简体中文 · 한국어
-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15.pr
- 출력
- Humanitext Reader · reader.humanitext.ai · 2026-11-08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경우 후의 매수인은 자신의 전주에게 소급 청구할 수 있으며, 여러 단계를 거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4권]
§4.4.15.pr
Sed ubi restitutio datur, posterior emptor reuerti ad auctorem1 suum poterit: per plures quoque personas si emptio ambulauerit, idem iuris2 erit.
그러나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후의 매수인은 자신의 전주에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비록 매매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구문 주해2건
- 4.4.15.prauctorem
여기서 auctor(대격 auctorem)는 물건을 매도하여 권리를 이전한 '매도인' 또는 '전주'를 가리키며, 매수인에 대하여 추탈담보(권리의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4.4.15.pridem iuris
대명사의 중성 주격 idem에 명사의 속격 iuris가 결합한 부분속격 구조로, "동일한 법적 규정(또는 법리)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