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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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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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여성이 타인을 위해 채무 인수(보증)를 한 경우에 대해, 원래 채무자의 변제 자력 유무에 따라 여성의 보호와 미성년 채권자의 보호 중 어느 쪽이 우선되는지 그 법리를 설명한다.
[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4권]
Si apud minorem1 mulier pro alio intercesserit, non est ei actio in mulierem danda, sed perinde atque ceteri per exceptionem summoueri debet: scilicet quia communi iure in priorem debitorum ei actio restituitur. haec si soluendo sit prior debitor:2 alioquin mulier non utetur3 senatus consulti auxilio.
만약 여성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타인을 위해 채무를 인수(개입)하였다면, 그 미성년자에게 여성에 대한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항변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에 의해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그 미성년자에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는 원래의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은 원로원 결의의 구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 4.4.12.prapud minorem
전치사 "apud"(대격 지배)는 여기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미성년자를 채권자로 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여성이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타인을 위해 채무를 인수한 상황을 가리킨다.
- 4.4.12.prhaec si soluendo sit prior debitor
"haec"는 앞 문장의 주어인 "mulier"(여성)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여성 단수 주격)이다. "soluendo esse"는 "변제 자력이 있다"를 뜻하는 관용구로, 여기서는 "prior debitor"가 그 주어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여성은 만약 원래의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면 [보호받는다]"로 해석된다.
- 4.4.12.prutetur
디포넌트 동사 "utor"(사용하다, 누리다)의 직설법 미래 3인칭 단수형으로, 탈격 지배를 동반하므로 탈격 구문인 "senatus consulti auxilio"(원로원 결의의 구제)를 목적어처럼 취하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