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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3.17.pr-4.3.17.1

공동행위자 1인의 배상 효과와 상속인의 책임 한도

복수의 가해자가 악의로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중 1인의 원상회복 또는 가액 배상이 전원의 면책을 가져오는 효과와, 악의 소권이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속 이득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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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4.3.17.pr

​Si plures dolo fecerint et unus restituerit, omnes liberantur: quod si unus quanti ea res est1 praestiterit, puto adhuc ceteros liberari.

만약 여러 사람이 악의로 행하였고 그중 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모든 이가 면책된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그 일의 평가액을 배상하였다면, 여전히 다른 이들도 면책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4.3.17.1

​Haec actio in heredem et ceteros successores datur dumtaxat de eo quod ad eos peruenit.2

이 소는 상속인 및 그 밖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들에게 귀속된 것의 한도 내에서만 제기된다.

구문 주해2건
  1. 4.3.17.prquanti ea res est

    가격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 속격'(quanti)을 사용하여 해당 계쟁물의 평가액('그 일의 가치가 얼마인지')을 나타낸다. 동사 'praestiterit'(지급하다, 제공하다)의 실질적인 목적어 역할을 한다.

  2. 4.3.17.1de eo quod ad eos peruenit

    'dumtaxat'(오직 ~의 한도 내에서만)에 이어지는 'de eo'는 관계절 'quod ad eos peruenit'(그들에게 귀속된 것)에 의해 수식된다. 이는 불법행위자 본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상속인이 얻은 이득(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고전기 로마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상속 제한 규정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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