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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2.22.pr

불법 감금에 의해 갈취된 행위의 무효

누군가를 갈취할 목적으로 감옥에 가둔 결과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무효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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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파울루스 저 『존엄의견집』 제1권]

§4.2.22.pr

​Qui1 in carcerem quem detrusit, ut aliquid ei extorqueret, quidquid ob hanc causam factum est, nullius momenti2 est.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갈취하기 위해 그를 감옥에 가둔 자에 관하여, 이 원인으로 인해 행해진 것은 무엇이든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구문 주해2건
  1. 4.2.22.prQui

    관계대명사 Qui로 시작하는 절(Qui... detrusit)은 문법적으로 주격이지만, 주절에 별도의 주어(quidquid...)가 존재하므로 이 Qui는 주절 동사의 주어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파격(anacoluthon)으로, '〜한 자에 관하여'라는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4.2.22.prnullius momenti

    성질(또는 가치)의 속격이 계사 est와 함께 수어로 사용되어,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무효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22.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