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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2.11.pr

제3자의 강박에 의한 보증인 면제와 주채무 회복 의무

제3자가 보증인의 악의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보증인을 면제받게 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까지 회복시킬 의무를 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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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quarto IULIANI digestorum notat.]

[파울루스 저,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권에 대한 주석]

§4.2.11.pr

​Si quis alius sine malitia fideiussoris ut fideiussori accepto fieret1 uim fecit, non tenebitur fideiussor, ut rei2 quoque obligationem restituat.

만약 다른 누군가가 보증인의 악의 없이 보증인에 대해 면제가 행해지도록 폭력을 행사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까지도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4.2.11.praccepto fieret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인 acceptilatio(면제)를 가져오는 표현인 acceptum facere/ferre(수령한 것으로 하다, 즉 면제하다)에 기초한 수동 표현 acceptum fieri 의 이형이거나, 탈격 accepto를 사용한 '면제에 의해 행해지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2. 4.2.11.prrei

    여기서 rei는 reus(주채무자, 즉 reus promittendi)의 속격이다. 로마법에서 reus는 소송 당사자(피고)를 가리키는 외에, 계약 당사자, 특히 보증인(fideiussor)에 대비되는 주채무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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