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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5.6.pr

선의 소송에서 법관의 직권과 문답계약의 효력

파울루스는 선의 소송에서 법관의 직권이 문답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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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non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9권]

§3.5.6.pr

​Quia tantundem in bonae fidei iudiciis officium iudicis ualet, quantum1 in stipulatione nominatim eius rei facta interrogatio.2

왜냐하면 선의 소송에서 법관의 직권이 가지는 효력은, 문답계약에서 그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질문이 가지는 효력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3.5.6.prtantundem ... ualet, quantum

    ‘tantundem ... ualet, quantum ... [ualet]’의 비교 구문이며, 후반부 quantum 절에서 동사 ualet가 생략되어 있다. 엄격법상 계약인 문답계약(stipulatio)에서 개별적인 명시적 질문(interrogatio)에 의해 합의된 사항이 가지는 법적 효력과, 선의 소송(bonae fidei iudicium)에서 법관이 그의 직권(officium)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범위의 효력이 동등함을 나타낸다.

  2. 3.5.6.prnominatim eius rei facta interrogatio

    ‘그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질문’이라는 뜻이다. 문답계약(stipulatio)에서 이자와 같은 부수적·구체적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 당사자 간에 구두로 명시해 행하는 질문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6.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