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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5.4.pr

보증인의 사무관리 소권 인정 여부와 증여 의사

이 구절에서는 보증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증여의 의사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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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quadragensimo quinto ad Sabinum.]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5권]

§3.5.4.pr

​Sed uideamus, an fideiussor hic habere aliquam actionem possit: et uerum est negotiorum gestorum1 eum agere posse, nisi donandi animo2 fideiussit.

그러나 이 경우의 보증인이 어떤 소송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가 증여의 의사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구문 주해2건
  1. 3.5.4.prnegotiorum gestorum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에 수반되는 속격으로, 원래는 탈격 명사 actione(소송으로써)가 생략된 negotiorum gestorum actione agere(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관용적 생략 표현이다.

  2. 3.5.4.prdonandi animo

    동명사 donandi(증여하는 것)의 속격이 탈격 명사 animo(의사, 의도)를 수식하며, 전체가 양태를 나타내는 탈격('~할 의도로')으로 기능하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4.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