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4.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 AI 생성(gemini-3.5-flash) — 기계 번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
- 日本語 · English · 简体中文 · 한국어
-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4.pr
- 출력
- Humanitext Reader · reader.humanitext.ai · 2026-11-05
이 구절에서는 보증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증여의 의사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quinto ad Sabinum.]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5권]
§3.5.4.pr
Sed uideamus, an fideiussor hic habere aliquam actionem possit: et uerum est negotiorum gestorum1 eum agere posse, nisi donandi animo2 fideiussit.
그러나 이 경우의 보증인이 어떤 소송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가 증여의 의사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구문 주해2건
- 3.5.4.prnegotiorum gestorum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에 수반되는 속격으로, 원래는 탈격 명사 actione(소송으로써)가 생략된 negotiorum gestorum actione agere(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관용적 생략 표현이다.
- 3.5.4.prdonandi animo
동명사 donandi(증여하는 것)의 속격이 탈격 명사 animo(의사, 의도)를 수식하며, 전체가 양태를 나타내는 탈격('~할 의도로')으로 기능하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4.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