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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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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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쿨루스, 페가수스, 네라티우스의 학설을 인용하여, 노예 시절에 사무관리를 시작한 자가 해방된 후 지는 책임의 범위, 특히 특유재산(페쿨리움)의 유치를 통해 회수할 수 있었을 액수에 대한 지급 의무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9권]
Proculus et Pegasus bonam fidem eum, qui in seruitute gerere coepit,1 praestare debere aiunt: ideoque quantum, si alius eius negotia gessisset, seruare potuisset,2 tantum eum, qui a semet ipso non exegerit,3 negotiorum gestorum actione praestaturum, si aliquid habuit in peculio, cuius retentione id seruari potest.4 idem Neratius.
프로쿨루스와 페가수스는 노예 신분일 때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자는 신의성실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의 사무를 관리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만큼의 액수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자는, 만약 특유재산(페쿨리움) 속에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해당 액수가 회수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무관리 소송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네라티우스도 같은 의견이다.
- 3.5.17.prgerere coepit
자동사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의미상으로는 목적어 'negotia'가 생략된 'negotia gerere'(사무를 관리하다)의 형태이다.
- 3.5.17.prquantum, si alius eius negotia gessisset, seruare potuisset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절(si... gessisset, 접속법 과거완료)과 관계절 내의 귀결(seruare potuisset, 접속법 과거완료)로 구성된다. 문맥상 'eius'는 사무관리의 본인(주인)을 가리킨다.
- 3.5.17.prqui a semet ipso non exegerit
이 관계절의 주어는 해방된 전직 노예이다. 그 자신이 관리자(채권자적 입장)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징수하지 않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리킨다.
- 3.5.17.prcuius retentione id seruari potest
'cuius'는 'peculio'(또는 'aliquid')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속격이다. 'retentione'는 수단을 나타내는 탈격으로, 주인이 전직 노예의 특유재산(페쿨리움)으로부터 유치(공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상황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