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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5.15.pr

사무관리의 단일성과 별개의 사무 착수

사무관리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과, 처음부터 제한된 목적으로 착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사로 다른 사무에 착수할 때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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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septimo ad Plautium.]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7권]

§3.5.15.pr

​Sed et cum aliquis negotia mea gerat, non multa negotia sunt, sed unus contractus, nisi si ab initio ad unum negotium accessit, ut finito eo1 discederet:2 hoc enim casu si noua uoluntate aliud quoque adgredi coeperit, alius contractus est.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사무를 처리할 때, 그것은 여러 개의 사무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다. 다만 그가 처음부터 그 일이 끝났을 때 물러날 목적으로 하나의 사무에 착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만약 그가 새로운 의사로 다른 사무에도 착수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다른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3.5.15.prfinito eo

    절대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 지시대명사 eo(중성 단수 탈격, 앞의 unum negotium을 가리킴)와 동사 finio의 완료수동분사 finito(중성 단수 탈격)로 구성되어 조건이나 시간("그것이 끝났을 때" 혹은 "그것이 끝난 후에")을 나타낸다.

  2. 3.5.15.prut finito eo discederet

    접속사 ut는 목적이나 의도("~하기 위하여", "~할 목적으로")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며, 주절의 역사적 완료 시제인 accessit에 따른 시제 일치(sequence of tenses)로 인해 discedo("물러나다", "손을 떼다")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 형태인 discederet을 수반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15.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