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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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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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과, 처음부터 제한된 목적으로 착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사로 다른 사무에 착수할 때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imo ad Plautium.]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7권]
Sed et cum aliquis negotia mea gerat, non multa negotia sunt, sed unus contractus, nisi si ab initio ad unum negotium accessit, ut finito eo1 discederet:2 hoc enim casu si noua uoluntate aliud quoque adgredi coeperit, alius contractus est.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사무를 처리할 때, 그것은 여러 개의 사무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다. 다만 그가 처음부터 그 일이 끝났을 때 물러날 목적으로 하나의 사무에 착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만약 그가 새로운 의사로 다른 사무에도 착수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다른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 3.5.15.prfinito eo
절대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 지시대명사 eo(중성 단수 탈격, 앞의 unum negotium을 가리킴)와 동사 finio의 완료수동분사 finito(중성 단수 탈격)로 구성되어 조건이나 시간("그것이 끝났을 때" 혹은 "그것이 끝난 후에")을 나타낸다.
- 3.5.15.prut finito eo discederet
접속사 ut는 목적이나 의도("~하기 위하여", "~할 목적으로")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며, 주절의 역사적 완료 시제인 accessit에 따른 시제 일치(sequence of tenses)로 인해 discedo("물러나다", "손을 떼다")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 형태인 discederet을 수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