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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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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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家子) 또는 여노예가 사무관리를 한 경우, 특유재산의 존재나 가부로의 이익 귀입을 요건으로 하여 가부(주인)에 대한 소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논한다.
[ULPIANUS libro dec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0권]
Si filius familias negotia gessisse proponatur,1 aequissimum erit in patrem quoque actionem dari, siue peculium habet siue in rem patris sui uertit:2 et si ancilla, simili modo.
가자(家子)가 사무관리를 한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 그가 특유재산(페쿨리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사무관리가] 그의 가부(家父)의 이익으로 귀입되었다면, 가부에 대해서도 소가 허용되는 것이 매우 공평할 것이다. 여노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5.13.prproponatur
주어는 filius familias이며, 완료부정사 gessisse와 함께 개인적 수동태(주격 부정사) 구문을 형성한다. '가자가 사무관리를 한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 3.5.13.pruertit
자동사적(또는 재귀적)으로 사용된 완료형(uertit)으로, 생략된 주어는 앞서 언급된 사무관리(negotia gessisse)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이다. 'in rem uertere'는 로마법상의 전문 표현으로, 관리된 사무가 '가부의 재산으로 귀입되었다(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