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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5.13.pr

가자나 노예의 사무관리에 따른 가부에 대한 소권

가자(家子) 또는 여노예가 사무관리를 한 경우, 특유재산의 존재나 가부로의 이익 귀입을 요건으로 하여 가부(주인)에 대한 소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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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decim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0권]

§3.5.13.pr

​Si filius familias negotia gessisse proponatur,1 aequissimum erit in patrem quoque actionem dari, siue peculium habet siue in rem patris sui uertit:2 et si ancilla, simili modo.

가자(家子)가 사무관리를 한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 그가 특유재산(페쿨리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사무관리가] 그의 가부(家父)의 이익으로 귀입되었다면, 가부에 대해서도 소가 허용되는 것이 매우 공평할 것이다. 여노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문 주해2건
  1. 3.5.13.prproponatur

    주어는 filius familias이며, 완료부정사 gessisse와 함께 개인적 수동태(주격 부정사) 구문을 형성한다. '가자가 사무관리를 한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2. 3.5.13.pruertit

    자동사적(또는 재귀적)으로 사용된 완료형(uertit)으로, 생략된 주어는 앞서 언급된 사무관리(negotia gessisse)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이다. 'in rem uertere'는 로마법상의 전문 표현으로, 관리된 사무가 '가부의 재산으로 귀입되었다(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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