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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3.44.pr

원거리 부재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소송 인수 면제

이전 단편에 이어, 소송대리인이 소송 인수를 강제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정(원거리 부재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을 추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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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septimo disputationum.]

[울피아누스, 『토론록』 제7권]

§3.3.44.pr

​uel si1 longinquo sit afuturus2 uel alia iusta causa interuenerit,

혹은 그가 먼 곳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을 예정이거나, 혹은 다른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구문 주해2건
  1. 3.3.44.pruel si

    이 단편은 편찬자들에 의해 이전 바울루스의 단편(§3.3.43.6)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라베오의 예외 조건 열거(quod si aut...)에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 인수를 강제당하지 않는다"와 같은 주절의 내용은 문맥상 생략되어 있으므로 보충하여 이해해야 한다.

  2. 3.3.44.prlonginquo sit afuturus

    afuturus는 absum(부재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의 미래분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주어는 문맥상 소송대리인(procurator)이다. longinquo는 형용사의 중성 단수 탈격이 부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공간적 또는 시간적 거리감("멀리", "오랫동안")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44.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