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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2.5.pr

화해가 자백으로 간주되어 명예상실을 초래하는 이유

화해(합의)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여겨져 명예상실의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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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3.2.5.pr

​quoniam intellegitur confiteri crimen qui paciscitur.1

왜냐하면 화해하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1건
  1. 3.2.5.prquoniam intellegitur confiteri crimen qui paciscitur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절 qui paciscitur(화해하는 자)가 수동태 동사 intellegitur의 주어가 되는 '주격 부정사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이다. 이태동사의 현재 부정사 confiteri(자백하다)가 intellegitur를 보충하여 "화해하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가 된다. 접속사 quoniam(~이기 때문이다)은 앞 문장(§3.2.4.5)에서 언급된 "화해한 자(pactusue erit) 역시 명예상실자가 된다"는 규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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