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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2.3.pr

출연 계약 후 무대에 서지 않은 자의 명예상실 면제

가무를 위해 무대에 서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무대에 서지 않은 자는, 단지 의도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므로 명예상실을 처분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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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고시주해』 제1권]

§3.2.3.pr

​Qui autem operas suas locauit, ut prodiret artis ludicrae causa neque prodit,1 non notatur: quia non est ea res adeo turpis, ut etiam consilium puniri debeat.2

그러나 가무를 위해 무대에 서는 목적으로 자신의 노무를 임대하였으나 실제로 무대에 서지 않는 자는 명예상실의 낙인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의도마저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3.2.3.prQui ... locauit ... neque prodi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Qui가 주절의 동사 non notatur의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형성한다. 관계절 안에서 완료시제 locauit와 현재시제 prodit의 대비는 '노무를 임대(계약)한 과거의 행위'와 '실제로 무대에 서지 않는 현재의 사실'을 구분하고 있다.

  2. 3.2.3.prut etiam consilium puniri debeat

    부사 adeo(그토록)에 호응하는 결과절(ut + 접속법)이다. 수동태 부정사 puniri를 동반한 debeat(접속법 현재)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consilium은 '계획' 또는 '단순한 의도'를 의미하며, 실제 실행(무대 출연)을 동반하지 않은 의도만으로는 명예상실(infamia)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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