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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3.2.12.pr

부권에 의한 결혼 유지 시 불명예 처분 면제

아버지의 명령으로 결혼한 자가 나중에 부권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았더라도 불명예의 제재를 받지 않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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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3.2.12.pr

​Qui iussu patris duxit, quamuis liberatus potestate patria eam retinuit,1 non notatur.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맞이한 자는, 설령 부권에서 벗어난 후에 그녀를 아내로 계속 머물게 하였을지라도,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구문 주해1건
  1. 3.2.12.prquamuis liberatus potestate patria eam retinuit

    접속사 quamuis는 고전 라틴어의 표준적인 용법에서는 접속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직설법 완료형 retinuit와 함께 사용되어 "설령 ~했을지라도"라는 양보 절을 형성하고 있다. 분사 liberatus는 주어 qui에 일치하며, '부권에서 벗어난'이라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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