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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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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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스는 조건부 자유 노예를 출두시키기로 약속한 경우, 그 노예가 나중에 자유인으로서 출두되더라도 처음부터 자유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동일한 상태로 출두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논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Sabinu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1권]
Sed si statu liberum1 sisti promissum sit, in eadem causa sisti uidetur, quamuis liber sistatur, quod implicitus ei casus libertatis fuerit.2
그러나 만약 조건부 자유 노예를 출두시키기로 약속했다면, 비록 그가 자유인으로서 출두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태로 출두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유롭게 될 운명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2.9.6.prstatu liberum
‘조건부 자유 노예’(statu liber)를 가리킨다. 이는 유언 등에 의해 특정 조건(예컨대 일정 금액의 지급이나 일정 기간의 봉사 등)이 성취되었을 때 자유의 몸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 노예이다. 구문상으로는 대격 부정사 구문 statu liberum sisti의 주어(대격)이다.
- 2.9.6.primplicitus ei casus libertatis fuerit
fuerit을 동사로 하고, casus가 주격 주어이며, implicitus는 주어를 수식하는 완료분사(형용사적 용법)이다. ei는 implicitus에 걸리는 여격(‘그에게 내재된’)이다. 직역하면 “자유라는 사건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