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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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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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스의 견해에 따라,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2권]
§2.8.6.pr
Quotiens uitiose cautum uel satisdatum est,1 non uidetur cautum.2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 2.8.6.pruitiose cautum uel satisdatum est
cautum est와 satisdatum est는 각각 동사 cavere(담보를 제공하다) 및 satisdare(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다)의 비인칭 수동태 표현이다. 부사 uitiose(하자가 있게, 부적절하게)는 접속사 uel로 연결된 두 동사 모두를 수식한다.
- 2.8.6.prnon uidetur cautum
cautum [esse]는 부정사구로서 연결동사 uidetur(~로 보이다, ~로 인정되다)의 주어(또는 보어)로 기능한다. 전체적으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