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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8.6.pr

하자 있는 담보 제공의 법적 무효

파울루스의 견해에 따라,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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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2권]

§2.8.6.pr

​Quotiens uitiose cautum uel satisdatum est,1 non uidetur cautum.2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2.8.6.pruitiose cautum uel satisdatum est

    cautum est와 satisdatum est는 각각 동사 cavere(담보를 제공하다) 및 satisdare(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다)의 비인칭 수동태 표현이다. 부사 uitiose(하자가 있게, 부적절하게)는 접속사 uel로 연결된 두 동사 모두를 수식한다.

  2. 2.8.6.prnon uidetur cautum

    cautum [esse]는 부정사구로서 연결동사 uidetur(~로 보이다, ~로 인정되다)의 주어(또는 보어)로 기능한다. 전체적으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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