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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6.2.pr

근친자의 보증인 수용 거부에 대한 벌금 소송

여성 파트로누스, 자녀, 아내, 며느리를 위한 보증인은 자력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를 알면서도 거부한 자에게는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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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STRATUS libro primo ad edictum monitorium.]

[칼리스트라투스, 『경고 고시 주해』 제1권]

§2.6.2.pr

​item pro patrona liberisue suis uel uxore nuruue.1 tunc enim qualiscumque fideiussor accipi iubetur: et in eum, qui non acceperit, cum sciret2 eam necessitudinem personarum, quinquaginta aureorum3 iudicium competit,

또한 여성 파트로누스, 혹은 자신의 자녀, 또는 아내, 혹은 며느리를 위해 (보증인이 제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어떤 보증인이라도 받아들이도록 명령받기 때문이며, 그러한 인적 관계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인정된다.

구문 주해3건
  1. 2.6.2.pritem pro patrona liberisue suis uel uxore nuruue.

    앞 문장의 ueluti pro parente patrono에서 이어지는 문맥을 계승하여, 전치사 pro(~를 위해)가 이끄는 명사구가 병렬되어 있다. 생략된 주절(보증인이 제공되는 경우 등)을 문맥으로부터 보완하여 이해해야 한다.

  2. 2.6.2.prcum sciret

    미완료 과거 접속법 sciret를 동반하는 cum절. 여기서는 당사자 간의 친족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거부했다는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양보(~를 알면서도) 또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를 나타낸다.

  3. 2.6.2.prquinquaginta aureorum

    성질의 속격 또는 가치·가격의 속격으로, iudicium(소송)을 수식하여 '50아우레우스(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번역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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