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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9.pr

신탁유증으로 노예를 해방한 자의 파트로누스 특권

신탁유증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는 자에 대하여, 비록 자신이 해방 이행을 위해 소환되는 일은 있을지언정, 해방된 자로부터 법정에 소환되지 않는 파트로누스의 특권을 가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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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4권]

§2.4.9.pr

​Is quoque, qui ex causa fideicommissi1 manumittit, non debet in ius uocari, quamuis ut manumittat, in ius uocetur.2

신탁유증에 따라 해방하는 자 역시, 비록 그가 해방을 하도록 법정에 소환될지라도, 법정에 소환되어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1. 2.4.9.prex causa fideicommissi

    “신탁유증(fideicommissum)의 원인에 따라”라는 뜻이다. 유언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상속인 등이 그 의무(신탁유증)를 이행하기 위해 노예를 해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2.4.9.prquamnis ut manumittat, in ius uocetur

    양보를 나타내는 quamnis 뒤에 접속법 현재 수동태 uocetur가 이어진다. ut manumittat는 목적(~하기 위해) 또는 명사절(~하도록)로서 uocetur에 걸리며, 신탁유증에 따른 해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상속인 자신이 법정에 소환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 2026-09-21 AI 교열 —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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