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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6.pr

친부모에 대한 법정 소환 금지와 공경의 원칙

친부모를 법정에 소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부모에 대해서는 동등하고 일관된 공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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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primo sententiarum.]

[동일 저자, 『의견집』 제1권]

§2.4.6.pr

​Parentes naturales in ius uocare nemo potest: una1 est enim omnibus parentibus2 seruanda reuerentia.

누구도 친부모를 법정에 소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에 대해 지켜져야 할 공경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2.4.6.pruna

    주어인 reuerentia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여성 주격 단수 형용사이다. '하나인' 또는 '동일한, 공통의'를 뜻하며, 모든 부모에게 동등한 격식의 공경이 행해져야 함을 나타낸다.

  2. 2.4.6.promnibus parentibus

    동명형용사(gerundive) seruanda(지켜져야 할)가 수반되어 있어 행위자의 여격('모든 부모에 의해 지켜져야 할')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문맥상 공경(reuerentia)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모에 대하여'를 나타내는 여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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