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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4.16.pr

피후견인의 명의에 의한 여후원자 법정 소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명의로 법무관의 허가 없이 자신의 여후원자를 소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울루스가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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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secundo responsorum.]

[같은 저자, 『답변록』 제2권]

§2.4.16.pr

​Quaesitum est, an tutor pupilli nomine patronam suam1 sine permissu praetoris uocare possit. respondi eum, de quo quaeritur,2 pupilli nomine etiam in ius uocare patronam suam potuisse sine permissu praetoris.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명의로 법무관의 허가 없이 자신의 여후원자를 소환할 수 있는지 질문되었다. 나는 질문된 그 사람이 피후견인의 명의로라면 법무관의 허가 없이도 자신의 여후원자를 법정에 소환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구문 주해2건
  1. 2.4.16.prpatronam suam

    재귀소유형용사 suam은 절의 주어인 tutor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 피후견인(pupillus)의 후원자가 아니라 '후견인 자신의 여후원자'를 의미한다.

  2. 2.4.16.preum, de quo quaeritur

    주절 동사 respondi에 이어지는 대격 부정사 구문(Oratio Obliqua)의 주어 대격이다. 관계절 de quo quaeritur(질문된 그 사람에 대하여)는 바로 앞의 eum을 수식하며 앞 문장의 tutor를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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