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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56.pr

주인의 부청구 합의와 소작인의 청구권

주인이 소작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정당한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작인이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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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sexto ad Minicium.]

[같은 저자의 『미니키우스 주해』 제6권]

§2.14.56.pr

​Si conuenerit,1 ne dominus a colono quid peteret, et iusta causa conuentionis fuerit: nihilo minus2 colonus a domino petere potest.

만약 주인이 소작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되고, 그 합의의 정당한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인은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문 주해2건
  1. 2.14.56.prconuenerit

    비인칭 동사 conuenit의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으로, 뒤따르는 ne절('주인이 소작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quid은 부정사 ne 뒤에서 aliquid(무언가)의 의미를 갖는 부정대명사이다.

  2. 2.14.56.prnihilo minus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뜻하는 부사구. 조건절('비록 합의가 성립하고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에 대응하여, 주절의 결론이 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강조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56.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