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4.39.pr

모호한 계약 조항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

파피니아누스는 계약에서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합의 사항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고대 법학자들의 견해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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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quinto quaestionum.]

[같은 저자 『질의집』 제5권]

§2.14.39.pr

​Ueteribus1 placet pactionem obscuram uel ambiguam uenditori et qui locauit nocere, in quorum fuit potestate2 legem3 apertius conscribere.

고대 법학자들에게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합의가 매도인과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이 통설이다. 계약 조항을 더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3건
  1. 2.14.39.prUeteribus

    형용사 uetus(오래된)의 남성 복수 여격의 명사적 용법. placet의 여격으로 작용하여, "고대 법학자들(공화정기나 고전기 초기의 선배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라고 여겨진다"를 뜻한다.

  2. 2.14.39.prin quorum fuit potestate

    관계대명사 quorum의 선행사는 uenditori et qui locauit(매도인과 임대인)이다. in potestate alicuius esse는 '~의 권한·지배 내에 있다(가능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며, 동사 fuit의 실질적 주어는 뒤따르는 부정사구 legem apertius conscribere(조항을 더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3. 2.14.39.prlegem

    여기서 lex는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 조항' 또는 '조건'(lex contractus)을 가리킨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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