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31.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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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4.3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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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는 판매 거래 중이든 사후이든 간에 정무관 고시에 반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울피아누스 저 『회장 정무관 고시 주해』 제1권]
§2.14.31.pr
Pacisci contra edictum aedilium omnimodo licet, siue in ipso negotio uenditionis gerendo1 conuenisset2 siue postea.
판매 거래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든 아니면 사후에 이루어졌든 간에, 정무관의 고시에 반하여 합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용된다.
구문 주해2건
- 2.14.31.prin ipso negotio uenditionis gerendo
전치사 in에 지배받는 탈격 명사 negotio에 동형용사(게룬디움적 형용사) gerendo가 일치하는 구조. negotium gerere가 '거래를 수행하다'를 뜻하므로, '판매 거래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로 해석된다.
- 2.14.31.prconuenisset
비인칭 동사 convenit(합의되다)의 접속법 과거완료. 여기서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 siue... siue...(이든 ~이든)와 함께 쓰여, 판매 체결 시점 또는 사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의 가정을 나타낸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