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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4.29.pr

주인의 돈을 대여한 노예가 체결한 합의의 효력

노예가 주인의 돈을 대여해 준 경우 대여 당시에 이루어진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켈수스의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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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울피아누스 저 『고시 주해』 제4권]

§2.14.29.pr

​Sin autem dominicam pecuniam crediderit,1 quod credendi tempore pactus est ualere2 Celsus ait.

그러나 만약 그가 주인의 돈을 대여해 주었다면, 대여해 줄 당시에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켈수스는 말한다.

구문 주해2건
  1. 2.14.29.prcrediderit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 완료) 3인칭 단수형.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직전 단편(D. 2.14.28.2)의 문맥 및 본 절의 dominicam pecuniam(주인의 돈)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주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노예(seruus)' 또는 '가자(filius familias)'를 가리킨다.

  2. 2.14.29.prquod ... pactus est ualere

    Celsus ait(켈수스는 말한다)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절('그가 합의한 것') 전체가 부정사 ualere(유효하다)의 의미상 주어(대격) 역할을 하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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