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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2.12.4.pr

속주 총독에 의한 농번기 휴정 기간의 결정

속주 총독이 각 지방의 관행에 기초하여 수확 및 포도 수확을 위한 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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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primo ad edictum.]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1권]

§2.12.4.pr

​Praesides prouinciarum ex consuetudine cuiusque loci1 solent messis uindemiarumque causa tempus2 statuere.

속주 총독들은 각 지방의 관행에 따라 수확 및 포도 수확을 위해 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구문 주해2건
  1. 2.12.4.prcuinsque loci

    텍스트의 cuinsque는 cuiusque(지시대명사 quisque의 단수 속격)의 오기 또는 이독이며, '각각의 장소의'를 의미한다. 이것이 ex consuetudine를 수식하여 '각 지방의 관행에 따라'로 해석된다.

  2. 2.12.4.prtempus

    여기서 tempus(기간, 시간)는 앞선 구절(D. 2.12.3)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수확 및 포도 수확을 위해 재판을 중단하는 '휴정 기간'을 지칭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수정 이력 (1건, 최근 2026-09-21)
  • 2026-09-21 AI 교열 —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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