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8.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 번역
- AI 생성(gemini-3.5-flash) — 기계 번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
- 日本語 · English · 简体中文 · 한국어
- CTS URN
- 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8.pr
- 출력
- Humanitext Reader · reader.humanitext.ai · 2026-10-26
가이우스의 지방 고시 주해의 일부로, 여러 사람이 손괴 등에 관여한 경우 그중 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누적적 책임의 원칙을 설명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권]
§2.1.8.pr
adeo quidem, ut1 non sufficiat unum eorum poenam luere.
실로 그 정도에 이르러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다.
구문 주해1건
- 2.1.8.pradeo quidem, ut
부사 adeo와 접속법(sufficiat)을 수반하는 ut가 결과절을 구성하며, 직전 울피아누스의 단편(§2.1.7.5) 말미에 언급된 "모두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문장을 긴밀히 연결하여 강조한다. 이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누적적 책임(한 사람이 벌을 이행하더라도 타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편, 비인칭 동사 sufficiat의 실질적인 주어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조를 취하는 unum eorum poenam luere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8.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