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0.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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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할을 주재하는 법관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피용인 등 관계인에 대해 재판하는 것을 금지한다.
[ULPIANUS libro tertio ad edict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3권]
§2.1.10.pr
Qui iurisdictioni praeest, neque sibi ius dicere1 debet neque uxori uel liberis suis neque libertis uel ceteris, quos secum habet.2
사법관할을 주재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해방노예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구문 주해2건
- 2.1.10.prius dicere
직역하면 "법을 선언하다"이나, 로마법에서 사법관할권(iurisdictio)을 행사하여 "재판을 하다" 또는 "사법을 집행하다"를 의미하는 법적 관용구이다. 여격을 지배하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나타낸다.
- 2.1.10.prquos secum habet
관계절 안의 재귀대명사 se 및 동사 habet의 주어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Qui iurisdictioni praeest(사법관할을 주재하는 자)를 가리킨다. 선행사는 ceteris(또는 libertis uel ceteris 전체)이며, 가정 내나 업무상 그의 지휘 하에 있거나 동반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3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0.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