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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43.pr

손자로서의 입양과 그 법적 지위

폼포니우스는 입양이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에 대해서도 행해지며, 그 결과 입양된 자가 마치 아들이나 신원 불명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손자처럼 법적으로 취급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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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ONIUS libro uicensimo ad Quintum Mucium.]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20권.]

§1.7.43.pr

​Adoptiones non solum filiorum, sed et quasi nepotum1 fiunt, ut aliquis nepos noster esse uideatur perinde quasi ex filio uel incerto2 natus sit.3

입양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손자들을 대상으로도 행해지는데, 이는 누군가가 마치 아들 또는 불분명한 자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손자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문 주해3건
  1. 1.7.43.prquasi nepotum

    quasi는 ‘마치 ~처럼’, ‘말하자면’을 뜻하는 부사로, 여기서는 생물학적 손자는 아니나 법적으로 손자의 지위를 얻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nepotum을 수식하고 있다. nepotum은 속격으로 선행하는 adoptiones에 걸린다.

  2. 1.7.43.princerto

    형용사 incertus(특정되지 않은, 불분명한)의 남성 단수 탈격 형태로 명사적으로 사용되었다. 문맥상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은 자’ 또는 ‘신원 불명의 자’를 가리킨다. 전치사 ex가 filio와 incerto 모두에 걸린다.

  3. 1.7.43.prperinde quasi... natus sit

    perinde quasi는 접속법(여기서는 완료 접속법 natus sit)을 동반하여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가정 비교절을 이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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