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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7.20.pr

입양인의 미성년 사망과 보증의 적용 범위

자권자 입양 시 제공되는 보증은 입양된 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문이 남성 피후견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여성 피후견인에게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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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US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6권.]

§1.7.20.pr

​Haec autem satisdatio locum habet, si impubes1 decessit. sed etsi de pupillo loquitur,2 tamen hoc et in pupilla obseruandum est.

그러나 이 보증은 만일 [입양된 자가] 성년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비록 [법문이] 남성 피후견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일은 여성 피후견인에 대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구문 주해2건
  1. 1.7.20.primpubes

    문맥상 자권자 입양(adrogatus)된 미성년 자녀를 가리킨다. 주어가 앞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용사 impubes(성년에 달하지 못한 자)가 decessit의 주어로 기능하여 주절의 조건을 형성한다.

  2. 1.7.20.prloquitur

    비인칭적이거나 생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법문이나 보증의 서식이) 말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lex(법률)나 formula(서식) 등과 같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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