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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8.5.pr

속주 총독의 자기 자신에 대한 후견인 임명 금지

속주 총독은 자신을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으로도 임명할 수 없다는 울피아누스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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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M libro primo de omnibus tribunalibus.]

[같은 저자의 《모든 법정에 관하여》 제1권]

§1.18.5.pr

​Praeses prouinciae non magis tutorem quam specialem iudicem1 ipse se dare2 potest.

속주 총독은 자신을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후견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구문 주해2건
  1. 1.18.5.prnon magis tutorem quam specialem iudicem

    non magis A quam B 구문으로, "B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A도 아니다"라는 동등한 부정을 표현한다. 자신을 특별 재판관(B)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정사실을 전제로, 후견인(A) 임명 역시 동일하게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2. 1.18.5.pripse se dare

    주격인 ipse는 주어인 praeses와 성·수·격이 일치하여 "(그) 자신이 직접"이라는 주체적 동작을 강조한다. 대격인 se는 부정사 dare의 직접목적어이며, 여기서는 tutorem 및 specialem iudicem을 목적격 보어(이중대격의 제2대격)로 취하는 재귀대명사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8.5.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