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8.5.pr
- 저본
- Digesta Iustiniani Augusti. Mommsen, Theodor & Krueger, Paul, editors. Berlin: Weidmann,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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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 총독은 자신을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으로도 임명할 수 없다는 울피아누스의 규정.
[IDEM libro primo de omnibus tribunalibus.]
[같은 저자의 《모든 법정에 관하여》 제1권]
§1.18.5.pr
Praeses prouinciae non magis tutorem quam specialem iudicem1 ipse se dare2 potest.
속주 총독은 자신을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후견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구문 주해2건
- 1.18.5.prnon magis tutorem quam specialem iudicem
non magis A quam B 구문으로, "B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A도 아니다"라는 동등한 부정을 표현한다. 자신을 특별 재판관(B)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정사실을 전제로, 후견인(A) 임명 역시 동일하게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 1.18.5.pripse se dare
주격인 ipse는 주어인 praeses와 성·수·격이 일치하여 "(그) 자신이 직접"이라는 주체적 동작을 강조한다. 대격인 se는 부정사 dare의 직접목적어이며, 여기서는 tutorem 및 specialem iudicem을 목적격 보어(이중대격의 제2대격)로 취하는 재귀대명사이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8.5.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