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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8.20.pr

속주 총독의 사임 표명과 명령권의 존속

파피니아누스는 황제의 사절인 속주 총독이나 시정관이 스스로 사임하더라도 즉시 명령권(imperium)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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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NIANUS libro primo responsorum.]

[파피니아누스, 『해답록』 제1권]

§1.18.20.pr

​Legatus Caesaris, id est praeses uel corrector prouinciae, abdicando se1 non amittit imperium.2

황제의 사절, 즉 속주의 총독 또는 시정관은 스스로 사임함으로써 명령권을 잃지 않는다.

구문 주해2건
  1. 1.18.20.prabdicando se

    탈격 동명사 abdicando에 재귀대명사 대격 se가 결합한 형태. abdicare se (magistratu)는 '스스로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다, 사임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탈격 동명사로서 '스스로 사임함으로써'라는 수단이나 상황을 나타낸다.

  2. 1.18.20.primperium

    로마법상의 '명령권' 혹은 '통치권'으로, 최고 정무관이나 황제 대리관이 보유한 최고 사법·군사 권한을 뜻한다. 본 조는 사임의 의사 표시나 절차 개시만으로는 이러한 공식적 통치 권한이 즉시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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