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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8.15.pr

속주 총독의 관할지 이탈 금지와 서원 이행의 예외

속주 총독이 서원 이행 목적 외에 속주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외박은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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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IANUS libro primo de iudiciis publicis.]

[마르키아누스, 『공적 재판에 관하여』 제1권]

§1.18.15.pr

​Illud obseruandum est, ne qui prouinciam regit fines eius excedat nisi uoti soluendi causa,1 dum tamen abnoctare ei non liceat.2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하니, 속주를 통치하는 자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에게 외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이다.

구문 주해2건
  1. 1.18.15.pruoti soluendi causa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으로, 속격 명사 uoti에 동형용사 soluendi가 일치하며, 뒤에 놓인 탈격 causa의 지배를 받는다.

  2. 1.18.15.prdum tamen abnoctare ei non liceat

    접속사 dum은 단서 조항(~라는 조건하에)을 이끄는 제한의 접속사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접속법 현재 liceat가 사용되었다. 부정사 abnoctare는 여기에서 '속주 밖에서 밤을 보내다(외박하다)'를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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