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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1.16.11.pr

부관의 처벌권 한계와 프로콘술에 대한 사건 송치

부관에게는 중한 처벌이나 강제력 행사, 가혹한 매질을 가할 권한이 없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요하는 사안은 프로콘술에게 송치해야 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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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ULEIUS SATURNIN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웨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1.16.11.pr

​Si quid erit quod maiorem animaduersionem exigat, reicere1 legatus apud proconsulem debet: neque enim animaduertendi coercendi uel atrociter uerberandi2 ius habet.

만약 더 중한 처벌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부관은 프로콘술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관은 처벌하거나 강제하거나 가혹하게 매질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문 주해2건
  1. 1.16.11.prreicere

    조동사적 동사 debet에 걸리는 부정사로, 앞 절의 부정대명사 quid를 암묵적인 목적어로 취하여 해석한다.

  2. 1.16.11.pranimaduertendi coercendi uel atrociter uerberandi

    이들은 모두 명사 ius를 수식하는 속격 동명사들로, 병렬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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